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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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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는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파하여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 민방위 경보방송을 전파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공포('16.1.27)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화 - 운수시설 - 대규모 점포 - 영화관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건물 내 이용객에게 경보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