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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건물 내 이용객에게 경보상황을 전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