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소개

민방위 경보란 민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가 있습니다.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 핵 경보 :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또는 지상ㆍ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발령되는 경보

민방위경보신호방법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라디오) 현황 표

민방위경보신호방법 공중파(라디오) 현황 표로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 방 공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핵경보 경보해제
방 송 매 체 라디오 음성방송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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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 7회(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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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5초상승, 3초하강(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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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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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말 시 설 사이렌장비 음성방송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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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방송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공습 및 핵 경보음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제18조(민방위사태외의 사이렌장비 활용)」에 따른 사이렌 울림은 평탄음(1분)을 사용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재난경보

발령권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