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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독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14.
의견수렴 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
도로구간 : 서울 노원구~경기 구리시 등 5개 노선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