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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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기획담당관
등록일 2022-09-29
조회 638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민방위 비상상황 경보전파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설치대상 : 운수시설(터미널, 역사 및 역시설 등), 대규모점포(3000㎡ 이상), 영화상영관(7개 이상 상영관)
       나.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비상기획담당관)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처리
       다.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전자우편(emergency@gg.go.kr) 

          ※ 세부 설치방법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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