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6132호
「이천 남이천물류단지 조성사업」 승인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 남이천물류단지 계획(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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