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꼭 누려야 할 8월의 기회!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6614
경기도에 사는 당신 누려라! 8월의 기회

대상별 맞춤 기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기회

 
  •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카카오톡(경기복G톡)
  • 대상 | 언어장애 등 전화상담이 어려운 대상자 포함 경기도민 누구나
  • 내용 | 상시 상담 가능
  • 이용방법 |
    (상담원)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
    (챗봇)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경기복G톡’ 등 검색 → 채널 추가하기 버튼 클릭
  • 이용시간 |
    (상담원) 평일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챗봇) 24시간
  • 홈페이지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www.gg.go.kr/welfarehotline)
  • 문의 | 복지사업과 ☎ 031-8008-5674

난임부부를 위한 기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 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 원)
    ※ 지원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회당) 45세 이상(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www.gov.kr) 신청
  •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1인가구를 위한 기회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대상 | 도내 1인가구 (연령·소득 무관)
    ※ 노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사실상 1인가구 포함
    일정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 예시
    ∙ 가족이 교육,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노인가구(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정로 병원 동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병원 동행(입·퇴원 포함) 서비스 지원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요청 시 진료 동행 등
    필요시 관외(병원 위치) 가능,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
    ※ 자부담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초과 30분당 2,500원
    ※ 택시비·버스비 등 교통비 자부담, 차량운행 등 이동서비스 미제공
  • 신청기간 | ~ 2023.12.29.(금)
  • 신청방법 | 전화 사전예약
  • 지원기간 | ~ 2023.12.29.(금)
  • 홈페이지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페이지(www.gg.go.kr)
  • 문의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401-1032
    광명시 1인가구센터☎ 1577-7429
    군포시 가족센터 ☎ 1600-9983
    포천시 가족센터 ☎ 031-532-2061
    성남시 1인가구센터 ☎ 031-729-1760

노동자를 위한 기회

 
  • 2023년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 내용 |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 사안들에 대한 무료노동상담
  • 운영기간 | 2023. 6. ~ 2023. 12.
    마지막주 특정요일(지역마다 상이함)(3시간)
  • 상담방법 |
    노동상담소 운영시간에 전철역사 내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
    ‘경기도스마트마을노무사’ 검색 후 원하는 시간에 상담
  • 홈페이지 |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운영시간 안내(labor.gg.go.kr)
    경기도스마트마을노무사 플랫폼(www.gg.go.kr/nodong)
  • 문의 | 노동권익과 ☎ 031-8030-4636

예술인을 위한 기회

 
  •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 기간 | 2023.10.13.(금)~10.15.(일)
  •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 주요 프로그램 | 국내외 유명 인디뮤지션 공연 및 인디스땅스 결선 경연
  • 티켓예매 | 8월 25일 오픈 예정 (얼리버드는 종료됨)
  • 홈페이지 |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홈페이지(www.gimf.co.kr)
  • 문의 |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 031-8008-4648

청소년을 위한 기회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중1, 고1)
  • 지원내용 |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1인당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3.12.8.(금)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시군에 따라 방문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재학증명서, 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3966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대상 |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5.1.1.~2012.12.31. 출생자)
  • 신청기간 | 2023.7.10.(월)~8.18.(금)
  • 지원내용 | 대상자 1인당 월 13,000원
    (상반기 78,000원/ 하반기 78,000원 지급)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발급
  • 사용처 | CU, GS25, 세븐일레븐, emart24 편의점(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문의 |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

주제별 맞춤 기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기회

 
  • 희귀질환자 의료비
  • 대상 |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10%*,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만성신장병요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신청
  •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청소년산모 의료비
  • 대상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1회 임신당 120만원 내 산모 및 영유아(2세미만)의 임신 및 출산관련 의료비 등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접수(https://www.socialservice.or.kr)
  • 문의 |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은 자
    * 19대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한도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
  • 지원내용 | 미숙아의 의료비 및 수술비 지원 등
    ※ 미숙아 300~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 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
  • 대상 | 소아암환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성인암환자
  • 지원내용 |
    소아암(만 18세까지) : 백혈병 3,000만원, 기타 2,000만원
    차상위·의료급여 성인암 : 연간 최대 300만원(3년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신청
  • 문의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병의원 금연치료 의료비 및 약제비
  • 대상 | 흡연자 중 저소득자(건강보험료 17,070원(지역) 또는 75,320원(직장) 이하),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금연치료비 및 약제비(본인부담금 없음)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별도 신청없이 금연치료 병의원 방문하여 진료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 정보 ≫ 금연치료 의료기관
  • 문의 | ☎ 033-811-20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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