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재계약 걱정하지 마세요! / 하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 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 / 둘,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 포함)는 종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
경기도가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본인의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 공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주거불안을 느끼는 도민들을 돕기 위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경기도 누리집 및 렌트홈에서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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