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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 최대 10년간 안정적 거주 가능
    •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므로,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고 거주 안정성이 증가
      ※ 귀책사유 :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및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 개축, 증축 등
  • 임대료 인상비율 법적 제한
    • 임대료 인상률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재차 임대료 증액 청구 할 수 없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
      ※ 임대보증금 관련 : ′20.8.18. 법 개정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 등록임대주택 찾기 : 렌트홈(www.renthome.go.kr)
    • 렌트홈 > 임대주택 찾기 > 주소입력 > 검색 > 확인

소관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용어의 정의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 및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 포함]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 취득유형에 따른 구분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택지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종전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20.8.18. 법 개정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 업무

  • 주요업무 : 법정민원, 비 법정민원 등
    • 법정민원 :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및 말소,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변경 및 말소,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허가 등
    • 비법정민원 : 진정, 질의, 건의 민원 및 분쟁조정 등
  • 법정민원 행정절차(시ㆍ군 주택부서 신청ㆍ처리)
    •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 : 5일)
      • (등록자격)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입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

      신청서 접수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록가능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변경시 사유 등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등재

      등록증 발급 및 등록내용 통보

    •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기간 : 5일)
      • (말소신고 사유)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신청서 접수

      말소기준 적합여부 확인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말소·수정

      등록증 수정발급 또는 말소사항 통보

    •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처리기간 : 10일)
      • (의무사항)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 접수

      신고내용 적합여부 확인

      소유권, 임차인자격, 임대조건 및 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신고대장 등재

      신고증명서 작성, 분기별 계약정보 공고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신청 (처리기한 : 10일)
      • (양도조건) 임대사업자 간 양도 및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양도 가능

      신청서 접수

      적합여부 확인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 여부 등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말소·수정

      등록증 수정발급 및 거주 임차인에게 안내

관련 사이트 안내

임대사업자 안내 및
등록임대주택 찾기
https://www.renthome.go.kr
경기도민(임차인 등) 안내
https://www.myhome.go.kr새창열림 아이콘
민간임대주택 정책소개(국토부)
http://www.molit.go.kr/pr-housing새창열림 아이콘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통계
주택→승인통계→임대주택통계
https://www.stat.molit.go.kr새창열림 아이콘
 
  • 자료문의:경기도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팀(031-8008-4914,4955,3227)

민간임대주택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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