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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977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서민구
전화번호 031-8030-3842
등록일 2023-10-05
조회수 106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3 - 597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과태료부과 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5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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