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202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와 관련하여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발행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동이용의 목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 발행을 중단한 인터넷신문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 통지 발송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32개 신문사 발행인(상속추정인) ‘주민등록주소지’
3. 이용범위: 직권등록취소처분 예고 통지를 위한 공문 발송
4.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경기도
5. 문의처 :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북부신문팀(031-8030-2162)
2023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