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3-5950
담당부서 공정건설정책과
담당자 신선민
전화번호 031-8030-3843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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