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3 - 5087호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
2. 추진근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4년 생활임금 결정
3. 고시이유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로 생활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적용시기 : 근무일자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5. 주요내용
가. 2024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890원 (월2,485,010원)
※ 2024년 최저임금(9,860원)대비120.6% 수준
나. 생활임금 포함 임금 항목 : 통상임금
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6. 기타
◦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노동정책과 노동복지팀(☏ 031-8030-2595)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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