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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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9-05
조회 347
○ 9월은 재산세(주택1/2, 토지)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23. 9. 16.(토) ~ 10. 4.(수)

  -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 신고 및 모든 금융기관, 각종 금융 앱 또는 ATM/CD기기

  - 유의 및 참고사항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불이익(재산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격비율 인하(일률 45% → 3억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일정소득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