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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장애인 의료 지원

게시물 정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05
조회 10311

장애인 의료비(국비) (문의처: 8008-2414)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등록장애인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장애인 의료비(국비)표로써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장애인의료비 전액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된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의미함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이하인 등록 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안내표로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405,755 49,335 26,320 49,967
    2인 2,393,584 88,116 49,616 88,284
    3인 3,096,462 114,759 104,763 116,058
    4인 3,799,339 139,917 130,270 141,569
    5인 4,502,217 167,500 166,042 169,778
    6인 5,205,094 192,536 196,549 195,611
    7인 5,911,772 218,738 228,302 222,023
    8인 6,618,450 247,289 262,853 252,153
    9인 7,325,127 273,548 294,803 279,986
    10인 8,031,805 295,813 319,699 305,219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지원내용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 보조기구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의료비, 보조기구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의료비>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T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단,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외)
    <보조기구>
    • 국비 보조기구교부사업 지원대상자(단, 당해연도에 도비 예산으로 보조기기 교부받은 대상자 중 국비 보조기기 5만원 이하 품목에 대해서 국비 예산으로 보조기기 교부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동 사업으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자 및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의료비>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부득이 입원기간 전 혹은 타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병원의 증빙자료 를 갖추면 지원가능(입원 전 1개월 이내, 타 병원의뢰 시 의뢰서 첨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 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연150만원 이내, 횟수제한 없음(단, 외래 검사비용 은 제외)
    •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응급상황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편의 및 입원실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내에 입원 대기중인 기간도 입원기간으로 인정(대기와 입원이 동일한 병원, 대기와 입원이 연속된 기간에 한함)
    • 낮병동 입원의 경우 연속된 기간을 1회로 인정
      •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낮병동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입원기간, 의료비용 등 적정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산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을 받아 판단하되 반환을 요구할 시 원본을 확인한 후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보관
    <보조기기>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 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준수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국비 교부품목(31개) 제외
    • 하나의 장애유형에 2개 이상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판단)을 받아 국비 도비 각각 지원 가능
    • 장애와 관련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안마의자, 승마운동기구, 전동침대 등) 지원 불가
      ※ 장애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재활·생활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우선 지원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9-754호)

【 의료비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 부득이 입원기간 전 혹은 타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병원의 증빙자료를 갖추면 지원가능(입원 전 1개월 이내, 타 병원의뢰 시 의뢰서 첨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 외래 ․ 통원치료비 ․ 약값 연150만원 이내, 횟수제한 없음(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응급상황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편의 및 입원실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내에 입원 대기중인 기간도 입원기간으로 인정
  • 낮병동 입원의 경우 연속된 기간을 1회로 인정
    •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낮병동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입원기간, 의료비용 등 적정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산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을 받아 판단하되 반환을 요구할 시 원본을 확인한 후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보관

【 보장구 및 보조기구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 한정 (문의처: 8008-4359)

  • 장애인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준수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내구연한 미도래품목 제외
  • 장애인 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5호)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국비 교부품목(28개) 제외
    • 하나의 장애유형에 2개 이상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판단)을 받아 국비 도비 각각 지원 가능
    • 장애와 관련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안마의자, 승마운동기구, 전동침대 등) 지원 불가
      ※ 장애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재활·생활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보조기구 교부(문의처: 8008-4359)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수급자, 1가구 2인이상의 장애인 거주자, 재가장애인,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보조기구교부사업(국비)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보조기규교부사업(국비)품목 및 교부대상의 지원품목, 장애종류, 품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에 대해 안내하는 표 입니다.
    지원품목 장애종류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심장 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은‘18.7.1부터는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에서 지원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3급 심장 장애인 04 33 06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06 12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6
    접시 및 그릇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18
    음식 보호대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09 21
    기립훈련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12 03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12 31 03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09 03 05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 장애인 12 24 30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09 12 24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4 13 03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22 21 09 60만원 4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문의처: 8008-2414)

  1. 청각장애인 수술 및 재활 지원
    • 지원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 단,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제외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가능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600만원/인 이내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사업량 초과 신청 시)
      • 시설 입소 장애인 우선선정
      •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선정, 차상위초과자 건강보험료납입액 ․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유무․세대원 수 ․ 수술연령)
  2.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협약 사업)
    • 지원내용
      •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 수술비 지원
      • 도 : 수술 후 3년간 1인당 매년 3,000천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아주대학교 의료원 : 동 의료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을 시 재활치료비 3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