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 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준수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국비 교부품목(31개) 제외
- 하나의 장애유형에 2개 이상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판단)을 받아 국비 도비 각각 지원 가능
- 장애와 관련없는 단순 건강관리·생활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안마의자, 승마운동기구, 전동침대 등) 지원 불가
※ 장애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재활·생활보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타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우선 지원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9-7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