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40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득대비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은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은 출산 기피로 이어져 인구감소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나.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지불 여력 감소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함.
다.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 또는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및 출산률 제고를 달성하고, 주택거래 유인을 통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2조의3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53,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eos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