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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법무담당관
등록일 2023-06-28
조회 582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40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628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득대비 높은 수준의 주택가격은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이로 인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은 출산 기피로 이어져 인구감소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지불 여력 감소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위축시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야기함.
.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 또는 부양하는 무주택 주거 취약가족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거안정 도모 및 출산률 제고를 달성하고, 주택거래 유인을 통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고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2조의3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7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153,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eos24@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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