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기한 안내(~23.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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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안전관리과
등록일 2023-06-02
조회 211
2022.12.11 부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식이 석면관리 정보망을 통한 기록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는 2023.6.30. 까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제1항제2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관리대장 작성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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