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입체도로의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정정공고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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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2-12-01
조회 165

도로명주소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공고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독로구간 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1. 30. ~ 2022. 12. 14.

의견수렴 내용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

도로구간 : 서울 노원구~경기 구리시 등 5개 노선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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