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부정취득자 자격취소 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297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김종은
전화번호 031-8008-2662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241
구분 공고
요양보호사 자격 부정취득자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대상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6.23.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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