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2-103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권승영
전화번호 031-8008-4927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83
구분 공시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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