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19-66호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2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규정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뢰자격 부여’를 포함토록 요청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경기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한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의 예외를 적용함(안 제4조)
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안 제5조제3항)
다.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한 경우 신청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감사총괄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2072, 팩스 : 031-8008-2058, 전자메일 : ksk1229@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