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239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번호 031-8008-4929
등록일 2021-11-30
조회수 91
구분 공시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경기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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