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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실시 안내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352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정복기
전화번호 031-8008-2584
등록일 2026-10-08
조회수 44
구분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 처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예정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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