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대상 : 남양홍씨졸○○파종중(대표자 홍○기)
2. 근거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카확10283
3. 금액 : 금9,947,300원
4.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 (15일간)
5. 납부기한 :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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