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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114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오상준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26-10-06
조회수 37
구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을 위반한(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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