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경기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에 대하여「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