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공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3. 주요내용
- 목 적 : 계획수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생활인구를 강화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시간범위 : 5년(2027~2031년)
- 공간범위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가평군, 연천군) 및 인구감소관심지역(포천시, 동두천시)
- 주요내용 : 경기도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등
4.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 18시 까지
❍제출방법 : 전자우편, 서면
-전자우편 : jisloveme@gg.go.kr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서 면 : (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균형발전담당관 지역발전정책팀
※의견제출서 서식 : 붙임 참조
5.문의처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지역발전정책팀 (☎031-8030-269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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