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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
담당부서 의정부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이은미
전화번호 031-849-7163
등록일 2026-09-29
조회수 38
구분 공고
의정부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우편(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의 정 부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 독촉장 송달 불능(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29.〜2026. 10. 13.(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주소
위반법류
부과 금액
반송사유
김00(46고0424)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000, 000동 000호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
금515,000원(26.8.3기준)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기본법」제21조의2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