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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단체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301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담당자 김주은
전화번호 031-8008-2272
등록일 2026-09-29
조회수 11
구분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주사무소 폐쇄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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