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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허가 취소 관련 청문실시 공시 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106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담당자 이도현
전화번호 031-8008-6309
등록일 2026-09-28
조회수 28
구분 공고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사유 : 문서 송달 불가(우편물 반송 등)} 합니다.

2026. 9. 28.

경 기 도 지 사

귀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를 위반(변경허가 없이 영업시설 전부 철거)하였거나 제27조에 해당(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영업허가취소 대상이 되었기에,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취소
3. 처분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4. 청문날짜 및 주재자 : [대상 및 내용] 참조
5. 청문실시 장소 :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청문장(4층)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2026. 10. 30.)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청문사전답변서를 청문주재자에게 E-mail(청문사전답변서 하단 참조)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기한 2026. 10. 30.)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 031-8008-2438, 2870) 또는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08-6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대상(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청문사전 답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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