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공고 제2026-0007호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8.
동 두 천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송달 불가로 인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12.(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 1명
가. 대상자명: ㈜OOOOOO홀딩스
나. 주 소 지
1) 법인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OO길 OO-O
2) 대표이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길 0, 000호
다. 위반법령: 「소방기본법」 제1조의2제2항
라. 위반내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마. 위반일시: 2025. 9. 5.(토)
바. 위반장소: 동두천 중흥S클래스 헤리시티 아파트(경기도 동두천시 동우로 32)
4. 공시송달 내용
가. 납부 촉구 및 압류 예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법인) 소유의 재산(위반 자동차 등)이 압류(체납처분)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1) 본부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해 본래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이미 가산되었으며, 가산금 발생 다음 달부터 현재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도 가산되었음을 알립니다.
2) 계속 체납할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총 72%)이 지속적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라. 납부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납부기한: 2026. 11. 2.(월)
2) 과태료 금액: 금563,000원(금오십육만삼천원)
※ (과태료) 금500,000원 + (현재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금63,000원
마. 이의제기 및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 발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30-5162(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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