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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087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희춘
전화번호 031-8030-3894
등록일 2026-09-23
조회수 51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97호(2026.9.1.)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해 그 효력의 집행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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