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방법령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등기 우편 반송, 직접수령 미이행, 교부송달 약속 파기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5.(월) / 18일
3. 공고방법: 관보, 공보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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