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금토 A-4BL 및 의왕월암 A-1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최종 당선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모 명 : 성남금토 A-4BL 및 의왕월암 A-1BL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6. 7. 6.(월) ~ 2026. 7. 28.(화)
3. 공모대상 : 건축물 미술작품 각 1점
4. 심의결과 : 최종 당선작 각 1점 선정
붙임 공모대행 최종 당선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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