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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6
담당부서 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이국신
전화번호 031-830-5162
등록일 2026-09-14
조회수 27
구분 공고
동두천소방서 공고 제2026-0006호
동두천소방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4.
동 두 천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28.(월),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 1명
가. 대상자명: O태O
나. 주 소 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OO길 OO-OO, 502호
다. 위반법령: 「소방기본법」 제1조의2제2항
라. 위반내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마. 위반일시: 2026. 3. 27.
바. 위반장소: 동두천 파인아미스아파트(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41)
4.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두천소방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 납부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납부기한: 2026. 11. 2.(월)
2)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마. 이의제기 및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 발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30-5162(동두천소방서 청문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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