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1521
담당부서 평화협력국 경기국제평화센터
담당자 김정환
전화번호 031-8008-8117
등록일 2021-07-22
조회수 215
구분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1–1521호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ㆍ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7. 22.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신청자격 : 국내 비영리 법인‧단체(NGO), 대학, (예비)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사회적기업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대상사업
○ 민간자유 제안사업 (총 1억원)
- 대상국 :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
※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적색(철수권고), 흑색(여행금지) 지역 대상사업 신청불가
○ 개도국 해외동포 지원사업 (총 1억원)
○ 성과평가 (총 0.5억원)

□ 사업선정 : 심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 선정

□ 사업기간 : 2021. 8. ~ 2022. 2월

□ 공고기간 : 2021. 7. 22(목) ~ 8. 11(수) 3주간

□ 접수기간 : 2021. 8. 10.(화) ~ 8. 11.(수) 오후 6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 제출하는 경우 8.10.(화) 오후 6시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학협력단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예비)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시 신청단체의 소재지 제한 및 실적제한은 없으나, 경기도내 신규 NGO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사업수행의 안전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NGO와 컨소시엄 구성 시 차등배점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NGO(주관)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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