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안내

게시물 정보
작성자 여성정책과
등록일 2026-09-12
조회 40

성평등가족부에서 '26.12.31.자로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등 
기간 : '26.9.9. ~9.28. 
지정기간 : 3년('27.1.1.~'29.12.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