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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 '26.12.31.자로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성별영향평가 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등 기간 : '26.9.9. ~9.28. 지정기간 : 3년('27.1.1.~'2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