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효력 재개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229
담당부서 노후신도시정비과
담당자 유수정
전화번호 031-8008-5577
등록일 2026-09-11
조회수 35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2229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효력 재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 기각 결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이 재개됨을 공고합니다.


2026. 9. 11.
경 기 도 지 사


끝.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