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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223
담당부서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담당자 조승희
전화번호 031-8008-5845
등록일 2026-09-10
조회수 48
구분 공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전달(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조속한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0.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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