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대상자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9.(수) ~ 2026. 9. 23.(수) (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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