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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230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당자 홍주옥
전화번호 031-8008-4457
등록일 2026-09-08
조회수 14
구분 공고
1. 공 고 명 : 2026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 공고
2. 공고내용
《주요 변경사항》
○ 2026년 하반기(7월~12월)부터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지원금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조정
가. 시행 시・군 : 26개 시・군
수원시, 용인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시흥시,파주시,김포시,의정부시,광주시,하남시,광명시,군포시,양주시,오산시,이천시,안성시,의왕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 구리시
나. 지급대상 :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중 지급 요건을 갖춘 자
다.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라. 지급금액
1) 상반기(1월˜6월분) 지급 금액
- 청년농어민(50세미만, 단 40세이상 50세미만은 농어업경영체등록 10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농축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귀농어민(5년 이내, 만 65세 이하) : 월 15만원(반기 9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여주시는 시군 자체 결정에 따라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동일한 금액(월 5만원/연 60만원 이내) 지원
2) 하반기(7월˜12월분) 지급 금액
-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농어민(모든 농어민) : 월 5만원(반기 30만원 이내)
※ 하반기 신청자 중 청년・환경・귀농어민의 상반기 지급분(1월~6월)은 기존 지원금액(월 15만원, 반기 9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 적용
마. 신청접수 : 해당 시․군별 공고에 의함 / 2차) 9월~10월
-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의 자세한 문의는 별첨(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군별 문의처) 해당 시・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영농조건 등 신청내용 변경시 해당 시군으로 변경 신청
바. 신청장소 : 주소지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 신청방법 :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구・시・군・출장소) 방문 신청
아. 지급시기 : 2026. 12월 중 / 시・군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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