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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12
담당부서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
담당자 황보경
전화번호 031-956-9347
등록일 2026-09-04
조회수 38
구분 공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실시기한 내에 자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4.
파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 자체점검 미실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4.〜2026. 9. 18.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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