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교부(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3.
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3. ~ 2026. 9. 1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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