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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196
담당부서 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담당자 최성운
전화번호 031-849-8163
등록일 2026-09-03
조회수 30
구분 공고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체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3.(목) 〜 2026. 9. 13.(수),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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