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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207호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경기도고시 제2025-31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 9. 2.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