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자관리소에서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여주분소 정선시설 구축(기계) 물품제조」를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8. 31.(월) ~ 9. 11.(금) 18:00까지(기간 외 접수 불가)
2. 모집분야 : 농업일반, 기계설비, 산업기계, 엔지니어링 관련 분야 전문가
※ 후보자의 전문분야가 모집분야와 무관한 경우, 발주기관 판단 하에 평가위원 제외될 수 있음
3. 모집인원 : 평가위원 후보자 21명 이상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 이상의 3배수 이상)
4. 모집지역 : 전국
5. 역 할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평가
6. 자격요건 : 농업일반, 기계설비, 산업기계, 엔지니어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라.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마. RPC(미곡종합처리장) 공정 관리 및 설비 운영 전반에 걸쳐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사람
7.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다. 물품제조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재직 중인 경우
라.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자는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으며, 등록 신청서 접수 이후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함.
8.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31.(월) ~ 9. 11.(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newj0725@gg.go.kr)
- 접수마감일(2026. 9. 11.(금) 18:00)까지 담당자 E-mail 도착분만 인정
- 원본파일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 첨부
- 담당자 : 경기도종자관리소 남유정 주무관 (☎031-8008-8165)
다.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청렴서약서 1부, 참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9.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가. 추첨일시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나. 추첨인원 : 총 7명 이상
다. 선정방법
1) 제안서 제출 후 참가업체에서 평가위원을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선정
2) 추첨 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평가위원에 유선으로 개별 통지
※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 전일 야간 및 당일 아침에 연락드릴 수 있음
10. 평가위원회
가. 일자 : 2026년 9월(예정)
나. 장소 : 경기도종자관리소(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유선으로 개별 안내해 드릴 예정임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다. 제출 서류는“경기도종자관리소 여주분소 정선시설 구축(기계) 물품제조”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됨.
라.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며, 평가위원(후보자)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
바. 공고문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설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경기도의 해석에 따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종자관리소(☏031-8008-8165)로 문의 요망.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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