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26-5075호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지도39호선 양주 장흥 부곡~부곡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양주 장흥 부곡~부곡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8.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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