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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실시 안내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2175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담당자 정복기
전화번호 031-8008-2584
등록일 2026-08-26
조회수 152
구분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 처분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취소(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예정임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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