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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6-5972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오상준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26-08-24
조회수 26
구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 독촉장을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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