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공보(도보)/홈페이지
2. 게재명: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게재요청일 : 2026. 8. 24.(월)
4. 공고번호: 경기도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6-2호
5. 공고안: 붙임 참조
붙임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6-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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