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2144호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 첨부파일
-